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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시설 의무설치 대상 및 설치방법(크기, 조도, 의자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또한, 휴게시간에는 작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피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할 필요도 있습니다.2022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구체적인 휴게시설의 기준도 마련하였습니다.휴게시설 설치 대상모든 사업장에 쾌적한 휴게시설이 있으면 좋겠지만 근로자가 매우 적은 소규모 사업장에는 현실적으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2)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3)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면서 아래 7개.. 2024. 5.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의 종류 및 안전교육 실시의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자는 아니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과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적 제도가 미비하여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개정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의무규정이 생겼습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의일반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2024. 5. 8.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기준 업무 자격사항(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안전보건조정자는 건설현장에서 여러 업체의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선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는 하나의 원청업체가 모든 공사를 총괄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공사, 소방공사, 정보통신공사는 분리발주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발주자의 요청사항에 따라 내부 마감 또는 인테리어 역시 다른 업체에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습니다.안전보건조정자 선임기준안전보건조정자는 "2개 이상의 분리 발주된 건설공사의 각 공사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일 때 선임의무가 발생합니다.이 때 '분리 발주'와 '도급'의 개념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일반적으로 '도급'은 발주자로부터 발주를 받은 원청업체에서 자신들의 업무를 다시 재하도급하는 경우를 말합..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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