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에는 작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피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할 필요도 있습니다.
2022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구체적인 휴게시설의 기준도 마련하였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대상
모든 사업장에 쾌적한 휴게시설이 있으면 좋겠지만 근로자가 매우 적은 소규모 사업장에는 현실적으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
(3)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면서 아래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 전화상담원, 돌볼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휴게시설 미설치 과태료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임에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사업장 내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아래에서 설명드릴 휴게시설 설치기준 11가지 중 일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에는 위반 1건당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게시설 설치방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때 준수해야 하는 11가지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크기 - 최소 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천장까지는 2.1미터 이상 설치
(2) 위치 – 이용하기 편리한 곳, 왕복 이동시간이 휴식시간 20퍼센트 이내, 유해위험 장소와 격리하여 설치
(3) 온도 – 18 ~ 28도 사이의 적정한 온도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
(4) 습도 – 50% ~ 55% 사이의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
(5) 조명 – 100럭스 ~ 200럭스의 적장한 밝기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
(6) 창문 등을 통해 환기가 가능하게 설치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설치
(8) 물 또는 식수설비 구비
(9) 근로자들이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 부착
(10) 휴게시설을 청소, 관리하는 담당자 지정
(11) 휴게시설 목적 외 사용 금지(창고, 사무실 등)
휴게시설 관련 Q&A
실제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할 때 궁금하실 만한 내용들이 있으실텐데요.
< 예시 >
Q. 휴게시설을 설치할 때 남녀를 구분해야 하나요?
Q. 사업장 내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울 때 다른 방안은 없나요?
Q. 사업장 내 수급업체(하청)의 휴게시설은 누가 하나요?
위와 같이 휴게시설 설치에 있어 궁금하신 사항들은 아래 게시글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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