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방의 중소규모 공장 또는 건설현장에서는 한국사람보다 외국인 근로자가 더 많이 보일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육체적인 노동을 기피하게 되면서 많은 산업현장에는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텐데요.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기숙사 실태에 대해서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곤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설치방법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설치할 때에는 크게 5가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조·설비 기준
- 침실 하나에 8명 이하의 인원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화장실과 세면ㆍ목욕시설을 적절하게 갖출 것
- 채광과 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등을 갖출 것
- 적절한 냉ㆍ난방 설비 또는 기구를 갖출 것
-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안전조치를 위한 설비 또는 장치를 갖출 것
(2) 설치장소 기준
외국인 근로자를 설치할 때에는 소음ㆍ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 등 자연재해 우려 장소, 습기가 많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장소,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는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가급적이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가능한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주거환경 조성 기준
- 남성과 여성이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 작업 시간대가 다른 근로자들이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 (다만, 근로자들의 작업 시간대가 다르더라도 근로자들의 수면 시간대가 완전히 구분되는 등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
-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침실, 침구, 식기 및 공용장소를 소독할 것
(4) 면적기준
외국인 근로자 침실의 면적은 근로자 1명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침실의 면적이므로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면적은 이보다 더 넓은 구조로 생각해야 합니다.
(5) 사생활보호 기준
비록 공동으로 생활하는 기숙사에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 역시 개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받기 위해 아래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 근로자의 개인용품을 정돈하여 두기 위한 수납공간을 갖출 것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정보제공 의무
또한,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기 전에 기숙사 정보를 알려야 하는데요.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기숙사에 들어오기 전 기숙사의 위치, 실내모습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숙사 정보로는 침실 내부전경, 냉난방시설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정리해두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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