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자는 아니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적 제도가 미비하여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개정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의무규정이 생겼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의
일반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을 것
만약 타인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로 간주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노무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류
위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는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건설기계에는 굴착기,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이동식크레인 등이 있습니다.
(3)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그 밖에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골프장 캐디
(5)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택배원으로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출모집인
(8)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0) 방문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11) 제품 방문점검원
(12)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특수자동차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특수자동차로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피견인자동차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위험물질을 운반하는 사람
(14) 소프트웨어기술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할 때 소속 근로자와 비슷한 방법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교육 종류는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및 '특별교육' 2가지가 있으며 사업장에 처음 들어오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반드시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교육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실시하는 것과 동일하게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조치 의무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또한,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와 유사하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역시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조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업장에서 작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심하게는 사망사고까지 이어졌을 때에는 해당 특수형태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였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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