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조정자는 건설현장에서 여러 업체의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선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는 하나의 원청업체가 모든 공사를 총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공사, 소방공사, 정보통신공사는 분리발주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발주자의 요청사항에 따라 내부 마감 또는 인테리어 역시 다른 업체에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기준
안전보건조정자는 "2개 이상의 분리 발주된 건설공사의 각 공사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일 때 선임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때 '분리 발주'와 '도급'의 개념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급'은 발주자로부터 발주를 받은 원청업체에서 자신들의 업무를 다시 재하도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원하청 관계가 성립이 되야 한다는 의미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발주'는 발주자가 건축공사는 A업체, 전기공사는 B업체, 소방공사는 C업체에 각각 발주하는 것으로 이 때 A, B, C 업체 간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발주자가 전체 공사를 1개의 업체에만 발주하였다면 공사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는 없습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은 누가?
안전보건조정자는 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발주자에게 그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간공사나 공공공사 구분없이 모든 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에게 의무가 있으며, 분리 발주하는 공사들의 총 공사금액 합이 50억원 이상이면 발주자가 직접 선임을 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할 때에는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계를 작성하여 보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1)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 파악
(2)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 파악
(3)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 내용 및 안전보건조치 등의 조정
(4) 각각의 공사 도급인(원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 확인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사항
마지막으로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사항입니다.
각각의 공사에서 혼재된 작업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진 안전보건조정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사항은 산업안전지도사, 발주청이 선임한 공사감독자, 공사감리자 등이 있으며 전체 자격사항은 아래 게시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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