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기준, 업무, 직무교육

by 쑤니알리미 2024. 5. 4.
반응형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기에 선임기준, 업무, 직무교육 등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기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기준을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1) 대부분의 제조업, 인쇄물 출판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일 때

(2)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때

(3)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일 때

(4) 그 외 사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일 때

비교적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낮은 농업, 어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제조업에서는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일 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그렇다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 등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잘 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처음 선임된 대다수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량 향상 등을 위해 주기적으로 직무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최초 선임된 경우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신규) 이수

신규 직무교육은 총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신규 직무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매 2년이 되는 날 전후 6개월 사이에 직무교육(보수) 이수

보수 직무교육 역시 총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직무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연간 교육일정 역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