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교육 중 하나인 특별안전교육은 특별히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특별교육 종류는 총 39가지이며 주로 제조업이나 건설현장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별안전교육 종류 39가지
특별안전교육 종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며 사업장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차근차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고압실 내 작업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3) 밀폐된 장소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4) 폭발성 ·물반응성 ·자기반응성 ·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 ·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5) 액화석유가스 ·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 ·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8) 분말 ·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 ·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 ·건조작업
-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부속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등
(10)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전체 39가지 작업종류가 궁금하시면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안전교육 교육시간
그렇다면 특별안전교육은 얼마나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산업안전교육 종류인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변경 시 교육 등이 있지만 이러한 교육을 제외하고 특별안전교육은 추가로 16시간을 실시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들이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이틀이나 소요될 정도로 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그만큼 39가지 작업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크고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특별안전교육 16시간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작업투입 전 16시간 교육을 모두 실시
(2) 작업투입 전 4시간을 실시하고 남은 12시간은 3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실시
특별안전교육 작업 중복될 때
만약 특별안전교육 대상 2가지 이상이 중복될 때 교육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프레스 5대 이상으로 하는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차량계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을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교육시간에 따르면 프레스 특별안전교육 16시간과 차량계하역운반기계 특별교육 16시간을 합쳐서 총 32시간이 되며, 특별교육 작업이 3가지면 48시간, 4가지면 64시간으로 교육시간이 엄청 길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특별안전교육 16시간에는 공통교육 8시간, 개별교육 8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이 늘어날 경우 개별교육 8시간만 추가로 실시하면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특별교육 작업이 3가지이면 공통교육 8시간 + 개별교육 8시간 x 3시간 = 32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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