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한다면 매일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실텐데요.
`24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만화책이 출판되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제39조 보건조치 사항을 업종별, 작업별로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총 700가지의 안전 및 보건조치 사항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하나라도 위반할 시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안전조치 규정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에서 30조까지는 사업장에서 설치하는 계단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미터 이상의 계단의 개발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계단참, 천장의 높이 기준도 있습니다.
제32조에는 보호구의 종류와 지급 및 착용 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외에도 보안경, 보안면, 방열복 등의 착용이 필요한 작업을 규정하고 있네요.
산업재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추락 관련 규정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개구부에는 개구부 덮개를 설치하고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구부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쉽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화책 형식으로 제작된 것이라 그림을 통해 이해를 돕고 있네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만화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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