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계들은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기계 및 기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안전검사 대상 기계
안전검사 대상 기계는 총 13가지입니다.
안전검사 대상(13가지)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
단, 정격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합니다.
4. 압력용기
5. 곤돌라
6. 국소배기장치
단,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는 제외합니다.
7. 원심기
단, 산업용 원심기 외에는 제외합니다.
8. 롤러기
단, 밀폐형 구조를 갖춘 롤러기는 제외합니다.
9. 사출성형기
형 체결력 294킬로뉴턴 미만은 제외합니다.
10.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만 안전검사 대상입니다.
11. 컨베이어
12.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 면제
만약 건설기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광산안전법, 선박안전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원자력안전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항만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검사는 면제됩니다.
안전검사 주기
1. 크레인(이동식 제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제외), 곤돌라: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 이후 2년 마다 실시
단,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 최초 설치부터 매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안전검사 실시
3. 그 외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 이후 2년마다 실시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 대상 기계와 안전검사 주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만약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를 사용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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