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교육을 살펴보면 교육 종류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기도 합니다.
또한, 교육시점과 교육시간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교육시기를 놓치거나 교육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종류로는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특별교육, 작업변경 시 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등이 있습니다.
종류별 교육시간
1. 정기교육
정기교육은 사업장 내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주기에 맞춰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교육주기는 반기별이며 교육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무직 종사 근로자 6시간 이상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6시간 이상
- 그 외 12시간 이상
2. 채용 시 교육
근로자를 처음 채용할 때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채용 시 교육은 처음 사업장에 출근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장 내 위험요인과 기계, 기구 배치 등의 사항을 알려주는 것으로 반드시 근무에 투입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근무형태별 교육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용근로자 또는 근로계약 1주 이하 - 1시간 이상
- 근로계약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 4시간 이상
- 그 외 8시간 이상
3. 특별교육
특별교육은 위험도가 높은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39가지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교육 대상 작업은 프레스, 크레인, 밀폐공간, 석면, 로봇, 굴착, 거푸집 동바리 설치 등 다양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근로자를 투입한다면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용근로자 또는 근로계약 1주 이하 - 2시간 이상
- 근로계약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 8시간 이상
- 그 외 16시간 이상(단, 최초 4시간 실시 후 12시간은 3개월간 분할 실시 가능)
4. 작업변경 시 교육
근로자가 원래 투입된 작업이 아닌 다른 작업에 투입하는 경우에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 또는 근로계약 1주 이하 - 1시간 이상
- 그 외 2시간 이상
5.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에 종사하려는 근로자들은 모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총 4시간으로 외부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하고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습니다.
6. 관리감독자 교육
2023년 9월에 신설된 조항으로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이 세분화되었습니다.
- 정기교육 1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 작업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그 외에도 직무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등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6가지 교육은 안전관리자가 챙겨주셔야 합니다.
교육 미실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니 교육시기, 교육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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