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오늘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안전관리자는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업주의 다양한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사업주를 보좌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지식이 있어야 하므로 자격사항을 갖춘 사람만이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자를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므로 크게 제조업, 건설업으로 구분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조업
우리나라에서 제조업 사업장이 가장 많은데 제조업에서는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이 넘어가면 안전관리자를 최소 1명 선임해야 하며, 500명이 넘어가면 최소 2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대신 안전업무를 대행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을 통해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건설업에서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일 때 최소 1명, 800억원 2명, 1,500억원 3명 이상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은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없고 반드시 직접 채용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금액 50억원에서 120억원 미만까지는 안전관리자가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하며 안전업무를 수행해도 무방합니다.
(여러 현장에 겸직하라는 의미가 아닌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보건관리자는 안전관리자와 유사하며 주로 근로자 건강진단, 화학물질 취급, 작업장 노출기준 등 보건에 관한 사항을 사업주에게 지도 조언하는 사람입니다.
제조업
제조업에서는 안전관리자와 동일하게 상시근로자 50명이 넘어가면 선임 의무가 있습니다.
단,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를 채용하는 대신 보건업무를 대행하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을 통해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건설업에서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일 때 최소 1명 이상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와 동일하게 건설업은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없고 반드시 직접 채용해야 합니다.
산업보건의 선임기준
추가적으로 산업보건의 선임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보건의는 의사만이 선임될 수 있으며, 작업환경의학과, 예방의학을 전공한 사람만이 산업보건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산업보건의도 제조업 보건관리자 선임기준과 동일합니다.
단, 보건관리자가 의사이거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인 미만의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는 산업보건의 선임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주고 300인 이상의 대기업 사업장에서 산업보건의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주로 포항제철소, 현대자동차, 화학단지 등의 큰 공장단지에서 건강센터 등에 소속된 사람이 산업보건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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