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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정의(사망, 부상, 질병)

by 쑤니알리미 202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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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를 볼 때면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하신 분들의 소식이 자주 보입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건을 보통 "중대재해"라고 부르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중대재해를 3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사망, 중상해 부상, 다수 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 중대재해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재해 처벌

다음은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망사고 1명 이상 발생 시

우선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에는 경찰 및 노동청 근로감독관 등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현장조사 결과,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또한, 최근 판례에는 실형(징역 또는 집행유예) 판결도 빈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2) 부상자 발생 시

3개월 이상의 요양 부상자가 2명 이상 생기거나 10명 이상이 동시에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 역시 중대재해로 관할 고용노동청의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망사고보다 형량은 낮겠지만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이 확인될 경우 처벌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실제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12와 119 신고 및 재해자 수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화학물질 누출, 붕괴 등으로 재해자 수습을 하다가 다른 근로자들의 2차 재해가 우려된다면 사고 수습을 피하고 119가 도착할 때까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대재해가 발생사실을 지체 없이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노동청에 중대재해 발생을 보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수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은 추후 원인조사를 위해 보존해야 하며 경찰 등의 허가 없이 임의로 훼손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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