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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안전관리자 중복 및 겸직 선임 기준

by 쑤니알리미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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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안전관리자가 상당히 부족하여 없어서 못 구하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안전관리자가 부족한 요즘, 회사에서는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등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안전 업무도 수행하면서 다른 업무도 병행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까운 다른 건설현장이나 지점의 안전 업무까지 함께 수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안전관리자가 겸직을 하거나 타 사업장에 중복으로 근무했을 때 과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일부 예외를 두어 안전관리자가 여러 사업장에 중복 선임되거나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중복 선임

먼저 안전관리자 중복 선임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여러 사업장에서만 중복 선임이 가능합니다.

만약, 각각 다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중복 선임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사업장들이 같은 시·군 ·구 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거리가 15킬로미터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같은 지역구에 있다면 거리에 상관없이 가능하며, 같은 지역구에 없더라도 직선거리가 15킬로미터 이내에 있으면 됩니다.

셋째, 중복 선임하려는 사업장들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가 300명이거나,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토목공사는 150억)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하려는 A, B, C 사업장에 상시근로자가 각각 100명, 150명, 210명 이라고 가정한다면 동일한 안전관리자가 A, B, C 모두 중복 선임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A, B 사업장에만 중복으로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나머지 경우는 모두 위반이 됩니다.

이렇듯 위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이라 한다면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전관리자 겸임

다음은 안전관리자 겸임이 가능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제조업에서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건설업에서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일 때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인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300명,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안전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병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는 관리 인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하는 사람을 두기 어려운 실정을 반영한 규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전관리자가 겸임을 할 때에는 본연의 안전관리자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어야 하며 만약 안전관리자 업무를 해태하고 다른 업무만을 중점적으로 수행했을 때에는 안전관리자 업무 미수행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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