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선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업종, 상시근로자 등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기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선임하는 기준은 상시근로자수 및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업종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업종은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등 총 5가지가 해당합니다.
(2) 상시근로자
만약 위 5가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면 우리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위 5가지 업종 중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필수 선임대상이 됩니다.
(3) 자격사항
만약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할 때 어떤 사람을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기사 등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하신다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
(1)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산업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 보좌 및 지도·조언
또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다른 업무와 겸임할 수 있어 안전업무와 관련없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도 무방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은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경쟁이 꽤 치열하여 대기인원이 많습니다.
양성교육은 인터넷교육 5시간, 집체교육 11시간 등 총 16시간의 교육을 완료하면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년마다 보수교육을 들어야 하므로 회사에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면 더욱 좋습니다.
만약,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하지 않았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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