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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건설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기준 및 제외 대상

by 쑤니알리미 202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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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재해예방기술지도 기관의 전문인력은 주기적으로 중 ·소규모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안전조치 미흡사항을 지적하고 근로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 실시대상

먼저 재해예방기술지도 실시대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술지도는 공사금액 기준에 따라 의무가 발생하며 일부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공사금액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건설현장은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설공사는 단순히 건축, 토목현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도 포함됩니다.

제외대상

단,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누가 계약?

2022년 8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기술지도 계약주체가 시공사에서 발주처로 변경되었으며,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대금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발주자에게 그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과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하던 기술지도 대금은 발주자가 자신의 돈으로 지급해야 하고 산업안전관리비로는 이제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시기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는 실착공 전까지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공사 중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만약, 과태료를 받고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계속 발생할 수도 있기에 과태료를 부과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 수행

일반적으로 기술지도는 재해예방기관 소속 전문인력이 15일마다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현장 점검 후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현장소장에게 통보하고 현장소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기술지도 결과 지적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지 않거나 개선이 불량한 경우 발주처 또는 고용노동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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