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소속 근로자가 업무 중 휴업 3일 이상의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도과하여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란?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1장짜리 법적 서식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산업재해조사표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사업장명, 재해일자, 재해자명, 재해내용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신청서, 쉽게 말해 산재처리를 하는 것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산재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휴업 3일 이상의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라면 반드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공상처리를 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다가 나중에 적발된다면 과태료와 더불어 산재은폐 조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은폐에 의한 처벌은 단순히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은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관할 사업장의 산업재해 유형을 확인하고 사업주가 수립한 재발방지 대책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산업재해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 아닌 향후에 사업주가 어떻게 동종 유형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장 내 재해통계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고, 재해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여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준
(1) 휴업 3일 이상 판단
먼저 휴업 3일 이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휴업을 하는 원인이 산업재해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의사 진단소견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휴업 3일 이상이 필요한 재해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의사 소견을 무시하고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강제로 출근시킨다 하더라도 추후 휴업일수 판단 시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비대상은?
근로자가 출퇴근 중 사고, 출장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사내 체육행사 중 부상 등과 같이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위와 같은 재해들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은 아니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신청은 가능하기 때문에 혼동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조사표 과태료 및 면제기준
(1) 과태료 기준
산업재해조사표를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산재은폐 조사로 이어져 더 크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2) 과태료 면제기준
산업재해조사표를 뒤늦게 제출하거나 미제출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나 일부 과태료 면제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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