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계단을 이용하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계단을 설치할 때 최소한의 폭, 너비를 갖추어야 하며 계단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계단을 오를 때 넘어져 굴러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단참 역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단 설치기준
(1) 높이: 계단의 높이가 1미터 이상인 경우 계단의 측면에 안전난간 설
(2) 강도: 매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지는 구조로 설치
또한, 안전율은 4 이상이 되어야 하며 계단 바닥에 구멍이 있는 경우 공구 등의 낙하 위험이 없는 구조
(3) 폭: 근로자들이 계단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 폭은 1미터 이상으로 설치
(4) 천장높이: 머리가 부딪히지 않도록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설치
계단참 설치기준
계단참은 근로자들이 계단으로 이동할 때 잠시 휴식할 수 있거나 계단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는 계단의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할 때 3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단참을 설치할 때 너비는 1.2미터 이상으로 하여 근로자들이 혹시나 넘어지더라도 중간에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난간 설치기준
마지막으로 계단 측면에 설치하는 안전난간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난간은 크게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난간기둥 및 발끝막이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많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을 설치할 때 로프, 웨빙띠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로프 또는 웨빙띠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부 난간대 및 중간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또는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상부 난간대 및 중간 난간대의 설치 높이 및 간격, 발끝막이판 설치높이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안전난간대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아래 게시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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