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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무료 대상자 및 유효기간 알아보기

by 쑤니알리미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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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할 때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제시해야만 현장에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듣지 않고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도 부과되므로 건설사에서는 꼭 챙기는 교육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무료 대상자 및 유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무료 대상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기관에서 총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교육비용이 약 5~7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사람들은 정부의 지원으로 무료로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 무료 대상자 >

(1)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기관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또는 카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만 55세 이상 또는 만 20세 미만

신분증을 통해 만 나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3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3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고용보험이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유효기간

많은 분들께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유효기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텐데요.

일반적으로는 최초 한번만 이수하면 유효기간 없이 이수증 제시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업종에 오랜 기간 종사하다가 다시 건설현장으로 넘어와 이수증을 분실했거나 이수증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다시 들으셔서 이수증을 발급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마지막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 및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수증을 분실해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될 수 없게 된다면 하루 일당이 날아가는 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방법들을 잘 숙지하셨다가 급할 때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1) 안전보건공단 '위기탈출 안전보건' 어플 이용

(2) 안전보건공단교육플랫폼 홈페이지 이용

(3) 교육을 이수한 기관을 방문

각 방법별로 이수증을 조회하고 발급받는 세부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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