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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취업규칙 작성 대상 작성방법 및 변경신고 과태료

by 쑤니알리미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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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취업규칙 작성 대상, 작성방법 및 변경신고 미보고 시 과태료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업규칙이란?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은 우리 회사의 복무, 징계, 인사 등의 사항들을 서면으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들이 회사 안에서 어떻게 근무를 해야하고 어떤 경우에 징계가 내려지는지 등을 약속한 것입니다.

< 취업규칙 주요내용 >

(1) 업무 시작, 종료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

(2) 임금 결정, 계산, 지급방법 등

(3) 퇴직에 관한 사항 등

(4)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그 외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작성 대상

그렇다면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관할 노동청에 보고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처음 작성한 취업규칙이 변경될 경우에도 재차 노동청에 보고해야 하므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는 사업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내용을 기재할 수 없도록 근로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 근로자 의견 청취방법 >

(1)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 의견 청취

(2)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 청취

취업규칙 미작성 처벌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거나 노동청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취업규칙을 아예 미작성한 경우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

(2) 작성은 하였는데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

(3) 변경신고를 노동청에 하지 않은 경우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

취업규칙 신고방법 및 양식

취업규칙을 작성했다면 관할 노동청에 법적 양식에 따라 보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법적 서식인 '취업규칙 신고서'를 작성하고 회사에서 작성한 취업규칙과 근로자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합니다.

각종 법적 서식인 취업규칙신고서, 근로자 의견서 다운 및 신고 세부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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