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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등 다양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강사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실시할 수 있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교육 강사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구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종류
(1) 채용 시 교육: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교육
(2) 정기교육: 반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3) 특별교육: 유해하고 위험한 39가지 작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4) 작업변경 시 교육: 기존의 작업이 다른 작업으로 변경되었을 때 실시하는 교육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6)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현장 일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강사자격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
(4) 보건관리자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6) 산업보건의
(7)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8)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9) 그 외에도 사업주, 대표이사,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및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사업주가 지정한 사람 등이 안전교육 강사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전체 안전교육 강사자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게시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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