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는 업종과 상관없이 다수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하역운반기계인 만큼 지게차로 인한 사고 역시 다수 발생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지게차 운전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지게차를 운전하거나 안전조치가 불량한 지게차를 운전하기 때문입니다.
지게차 종류
건설기계관리법에는 지게차를 3톤을 기준으로 3톤 이상, 3톤 미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기계관리법의 지게차에는 포함되지 않는 지게차가 있는데 바로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 운행'하는 지게차입니다.
따라서 지게차를 분류하자면 아래와 같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번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격하중 3톤 이상 지게차
2번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격하중 3톤 미만 지게차
3번 - 건설기계관리법에 포함되지 않는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 운행'하는 지게차
위 3가지 지게차 종류에 따라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사항이 모두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게차 자격사항
지게차 종류별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를 취득한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지게차 종류 3가지 모두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시험에 합격해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는 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을 이수한 경우라면 지게차 종류 3가지 중에서 2번과 3번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즉, 건설기계관리법의 정격하중 3톤 이상의 지게차를 제외한 나머지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기계조종면허 취득 및 소형건설기계교육 이수 절차는 아래의 게시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게차운전기능사만 있다고 해서 건설기계조종서 면허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설기계조종사 발급 전까지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은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 후 관할 시·군 · 구청에서 신체검사 등이 이루어져야 최종 발급)
지게차운전기능사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위 지게차 종류 중 3번 지게차에 한하여 운전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 운전자격 없이 주행하면?
사업주가 지게차 운전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지시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운전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게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로 이어질 경우 그보다 더 높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지게차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게차 안전조치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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