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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시 누가 처벌될까요? 처벌대상 예시로 알아보기

by 쑤니알리미 202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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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누가 처벌될까요? 처벌대상 예시로 알아보기

과거에 비해 근로자들과 사업주들의 안전의식이 향상되면서 대부분의 사업장,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모를 잘 착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번거롭고 귀찮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쓰지 않는 근로자들도 있고, 안전모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시 누가 처벌을 받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은?

먼저, 어떤 작업을 수행할 때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해야 하는 작업이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모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화 - 물체의 낙하·끼임 또는 물체에의 끼임·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그 외에도 보안경, 보안면, 방진마스크 등 다양한 안전보호구 착용 작업이 규정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보호구 착용기준 전문 다운

안전모 종류, 명칭, 성능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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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주가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렇다면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을 수행하는걸 알면서도 사업주가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1) 사업주가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사업주가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가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위와 같이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제대로 착용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안전모를 챙겨왔다면?

건설현장과 같이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은 곳에서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안전모나 안전화를 들고 현장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별도의 안전모를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근로자가 챙겨온 안전모가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판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제대로 지급했고 착용하도록 주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과실로 인정됩니다.

요즘에는 사업장, 건설현장 인근 주민 또는 행인들께서도 안전모 미착용 민원을 다수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에게 15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절반이 추락사고인데 대부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안전보호구를 꼭 지급하고 착용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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