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설치기준 및 수량, 없으면 형사처벌이 된다고?
가끔 차량 화재사고 뉴스를 접할 때면 안타까우면서도 차량마다 소화기를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곤 했었는데 최근 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나 요즘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의 지속적인 보급으로 인해 자동차 화재사고는 더욱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차량용 소화기는 어떤 차량에 설치해야 하는지 소화기는 몇 개나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차량용 소화기 의무 차량
소방시설법 개정 이전부터 7인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및 특수자동차에는 소화기 설치 의무를 두고 있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5인 이상 승용차까지 확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의 모든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에는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대형 SUV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 5인승 승용차이기 때문에 이번 차량용 소화기 설치 개정사항은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겠네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번 소방시설법 개정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출고하거나 매매한 차량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출고하거나 매매한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가 없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누가 설치해야 하나요?
차량용 소화기 설치 주체는 차량을 제작, 조립, 수입, 판매, 운전하는 사람이며 신차를 출고할 때에는 제조사에서 제작 단계에서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4년 12월 1일 이전에 출고된 중고차를 매매할 때에는 판매업자가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한 뒤 판매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최초에 설치된 소화기를 사용했거나 소화기가 고장난 경우에는 운전자가 직접 구매를 해서 차량에 두어야겠습니다.
각 단계별로 누가 설치해야 하는지 잘 파악해두시기 바랍니다.
2. 차량용 소화기 설치기준
그렇다면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할 때 아무런 소화기를 배치하면 되는 것일까요?
소방시설법에는 차량의 종류, 규격(경형, 소형, 중형 등)에 따라 소화기 수량과 설치위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승용차
5인 이상인 경우 '1단위 x 0.7kg'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단위는 소화기의 소화능력을 뜻하는 것이며 단위가 높을수록 소화능력이 좋은 제품입니다.)
(2) 승합차
- 경형(1000cc 미만): '1단위 x 0.7kg'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 소형(15인승 미만): '2단위 x 1.5kg' 1개 또는 '1단위 x 0.7kg' 2개 이상을 11인승 미만은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고, 11인승 이상은 소화기를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설치
- 중형(16~35인승): '2단위 x 1.5kg' 2개 이상을 23미만 이상은 소화기를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설치하고, 23인승 초과는 운전자 좌석 부근 60cm x 20cm 이상의 공간 확보
- 대형(36인승 이상): '3단위 x 3.3kg' 1개 + '2단위 x 1.5kg' 1개를 운전자 좌석 부근 60cm x 20cm 이상의 공간 확보
(3)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중형(1톤 초과~5톤 미만): '1단위 x 0.7kg'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 대형(5톤 이상): '2단위 x 1.5kg' 1개 또는 '1단위 x 0.7kg' 2개 이상을 11인승 미만은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3. 주의사항
차량용 소화기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소화기에 '자동차겸용' 표기가 된 것이어야 합니다.
일반 가정집이나 건물에 비치해두는 소화기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에어로졸식 소화기 역시 자동차에는 둘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운전 중 진동이나 고온에 의해 소화기가 변형되거나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차겸용' 표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처벌기준
차량용 소화기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은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조자나 판매자가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를 중고로 구매하실 때 판매자에게 소화기 설치의무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최저시급 얼마? 월급 연봉 주휴수당까지 총정리 (0) | 2025.01.09 |
---|---|
2025년 1월 1일부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변경된다고? (0) | 2024.12.23 |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시 누가 처벌될까요? 처벌대상 예시로 알아보기 (1) | 2024.12.22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미작성 PQ감점 과태료 알아보기 (2) | 2024.12.11 |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 의무 의무주체 처벌기준은? (0) | 2024.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