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 의무 의무주체 처벌기준
최근 몇 년 사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 의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가 있냐고 묻는다면 제대로 대답하실 분이 거의 없을텐데요.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는 구체적으로 누구이며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업종과 관계없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담은 법령이고 처벌대상 역시 경영책임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영책임자란 CEO, 대표이사와 같이 회사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를 말합니다.
처음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을 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CSO 직책을 두어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대신하는 곳도 많았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온 여러 판례에 따르면 CSO는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기준
다음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처벌기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본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처벌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역시 50억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상당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업무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의 의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
(2)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 구성
단, 해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 시공능력 순위 200위까지의 건설업에만 적용됩니다.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4)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 등을 위한 예산 편성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7)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아래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 ·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10)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11) 반기 1회 점검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2)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13)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아래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문을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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