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한 항목은?(휴게시설, 난방기 등)
매년 겨울철이면 고용노동부에서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을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어떤 항목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항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사용하다가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혹한기 기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혹한기의 적용기간은 12월부터 1월, 2월까지 총 3개월입니다.
사실 11월부터 날씨가 쌀쌀해지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겨울철 용품들을 준비하실테지만 엄격히 적용기준을 두고 있는 만큼 기간을 준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그렇다면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핫팩 및 발열조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핫팩과 발열조끼는 혹한기 기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작업 중 혹한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 해체 및 컨테이너 임대에 소요되는 비용
여기서 말하는 간이 휴게시설은 기존에 설치된 법적 휴게시설 이외에 추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천막, 비닐막 등으로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임대에 소요되는 비용도 혹한기에 한시적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간이 휴게시설 내 난방기기 임대비용
간이 휴게시설 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난방기기 임대비용 역시 혹한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위 3가지 항목은 반드시 12월, 1월, 2월에만 사용해야 하며 그 외에 사용할 때에는 목적 외 사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공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잘못된 사용 예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잘못된 사용 예시에 대해서도 간단히 확인해보겠습니다.
(1) 휴게시설 설치비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이제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는 휴게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휴게시설이 없으면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게시설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에서 자세히 설명해두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현장에서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컨테이너 임대비용과 의자·정수기·냉장고·에어컨 등의 각종 비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휴게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2) 방한용품
겨울철 근로자의 추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급하는 목토시, 장갑, 귀마개 등의 방한용품 역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사 간 합의를 통한 사용방법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이지만 노사 간에 협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사용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성평가를 통해 필요하다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판단되는 물품 결정
(2) 노사협의체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용여부 의결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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