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산재 공상처리하면 불법일까요? (사업주 유의사항 알아보기)
목차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공상처리를 요구하는 회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공상처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산재보험료 인상 등을 염려한 사장님들의 강요가 가장 클 것입니다.
공상처리를 하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치료비와 급여를 보장해주고 근로자는 병원에서 산업재해가 아닌 다른 재해로 인한 것으로 하여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공상처리 자체가 불법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정리해봤습니다.
1. 공상처리 불법인가요?
과거에 비해 요즘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으로 많이들 처리하시지만 아직까지 공상처리를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 공상처리 자체만으로 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인지 물어보곤 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지만 공상처리를 했다는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로 사업주와 재해자가 상호 간에 합의를 했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2. 공상처리 유의사항
그렇다면 공상처리 시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래 사항들은 준수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공상처리를 진행하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준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근로자가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를 입게 된다면 재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 시에는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및 작성방법은 아래 게시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는 무효가 될 수 있다
공상처리를 진행할 때 보통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서를 작성합니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하거나 사업주의 강요로 인해 작성한 합의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해자 중에서 후유증이 생겨 치료비가 더 필요한데 회사에서는 더 주지 않아 결국에 산재보험을 다시 신청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며 이 경우 합의서 내용과 무관하게 산재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기금을 운영하고 관리해야 하므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을 추적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상처리를 위해서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했을 때 추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일체를 환수당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 노동청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결론
공상처리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앞으로는 공상처리를 하는 것이 더 손해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적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갔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의식 역시 향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민사 소송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과거에 비해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노동청에서 나와서 조사를 한다거나 여러가지 불이익을 줬다면 요즘에는 중대재해가 아닌 이상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3) 공상처리 시 산재은폐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감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산재은폐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산재은폐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하는 것만 못한 상황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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