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항목은?(각반, 방한용품, 이온음료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에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으로 공사금액과는 별도로 발주자가 시공사에 제공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항목에 대한 확인없이 사용을 하다가 적발되어 처벌받는 일도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과 사용불가 항목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에 관한 사항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이라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시는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 규정 전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용항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아래의 9가지 항목에 해당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의 임금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가 지급(자기 공사자만 해당)
(8)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9) 위험성평가 또는 산업안보건위원회 등을 통해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방법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공사금액에 따라 계상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사금액에 맞는 요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및 산정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항목
다음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지만 많은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물품들입니다.
현장에서 이미 해당 항목들을 사용하셨다면 서둘러 수정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각반
각반은 얼핏 봤을 때 보호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보호구로 분류되지 않은 항목입니다.
따라서 보호구 명목으로 각반을 지급했다면 이는 잘못 지급된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안전모 내피
안전모 내피 역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위한 직접적인 안전보호구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전모 내피는 땀 흡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피복비로 분류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한용품
혹한기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방한용품인 귀덮개, 목토시, 방한장갑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한용품은 냉동창고, 산악지대 등 혹한기에 노출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피복비로 분류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액체 이온음료
여름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이온음료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루 형태의 이온음료'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액체 음료인 게토레이, 포카리스웨트, 토레타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목적 외 사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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