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 받아도 문제없나요? (임금체불 신고)
많은 사업장에서 알바를 채용할 때 수습기간을 두고 그 기간에는 최저임금을 9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료 알바를 고용하는 식당, 편의점, 카페와 같은 자영업자분들께서 수습기간을 활용하고 계시지만 수습기간을 둘 때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만약 수습기간 조건을 무시한 채 처음 일하러 왔으니 무조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경우 추후 임금체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습기간에 급여를 90%만 줄 수 있는 조건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수습기간 조건은?
모든 사업장에서 알바나 정직원을 채용할 때 수습기간을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을 뒀다고 해서 급여를 90%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 중 급여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아래의 2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는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급여 전체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자영업자분들께서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는 곳이 태반이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에 해당하는 곳은 드물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지 않았다면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1년 이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가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만 수습기간 중 급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노무종사자란 별도의 숙련이 필요없는 단순노무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하며,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세부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단순노무종사자 업종 리스트를 첨부하였으니 다운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단순노무종사자 예시 >
-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 가사,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 농림, 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정리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급여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는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급여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수습기간 임금체불
그러나 많은 사장님들께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받지 못한 급여 일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은 아래 게시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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