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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말비계 안전기준 총정리(작업발판 폭, 기울기, 미끄럼 방지장치 등)

by 쑤니알리미 202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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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비계 안전기준 총정리(작업발판 폭, 기울기, 미끄럼 방지장치 등)

말비계는 가볍고 운반이 간편하여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 내부 공사를 진행할 때 주로 사용하는 설비입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천장이나 미장 작업 시 주로 사용하는 말비계는 높이가 1~2미터 정도라 많은 분들께서 그다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고사례를 보면 2미터 이내의 말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일이 빈번하게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비계 작업 시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어떤 안전기준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말비계 안전기준 3가지

말비계 안전기준은 작업발판, 지주부재, 미끄럼 방지 등 3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가지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사업주는 처벌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작업발판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말비계는 높이가 1 ~ 2m 이내이지만 2m를 넘는 말비계를 사용하는 곳도 꽤 있습니다.

이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반드시 40c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높이가 2m 미만이라 하더라도 안전한 작업을 위해 작업발판의 폭이 너무 좁지 않은 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현장에서 각목으로 말비계를 조립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끄럼 방지

지주부재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작업발판 양 끝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지주부재는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4개의 다리기둥을 의미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작업발판 양 끝에서 작업할 경우 말비계가 전도되거나 뒤집힐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근로자가 말비계 위에서 작업할 때 본인이 작업발판의 어디에 있는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작업하다가 전도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안전감시단 등을 배치하여 말비계 작업 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주부재

말비계의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지주부재인 다리 기둥을 지나치게 수직으로 설치할 경우 말비계가 쉽게 흔들리고 전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주부재 4개 중 하나가 이상이 있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작업발판을 지탱할 수 있도록 지주부재를 연결하는 보조부재 설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글만 읽어서는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 그림으로 설명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만화책 다운받기

말비계에 관한 규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기준 미준수로 중대재해 발생 시

그렇다면 사업장에서 안전기준 미준수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여러 명의 근로자들이 심한 부상을 입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찰 및 노동청에서 사업주의 안전조치 실시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결과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대표이사 구속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으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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