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선임기준 및 업무(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MSDS 등)
요즘 안전관리자와 더불어 보건관리자를 채용하는 회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관리자 수요도 늘어나고 있으며 연봉 또한 과거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여 인기가 많은 직종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은 어떻게 되며 보건관리자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은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종을 위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업,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명, 500명 이상 2명
- 농업, 임업, 운수 및 창고업, 도매 및 소매업 등: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명, 5천명 이상 2명
-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명, 1400억원 이상 2명 등
보건관리자 업무
건강검진 결과 관리
근로자들은 일정 주기에 따라 일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자들은 특수건강검진까지 받게 됩니다.
보건관리자는 근로자들의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여 질병 또는 질환이 발생한 사람이 없는지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업무로 인한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직무 전환, 단축 근무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업환경측정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물질의 노출기준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해 주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역시 보건관리자의 업무 중 하나이며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밀폐공간 관리
밀폐공간은 질식사고 위험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건관리자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유무를 파악하고 밀폐공간에는 근로자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밀폐공간 내에서 작업이 있을 경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 및 작성해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및 교육
작업 중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에 게시하고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보건관리자의 업무로는 근골격계질환 관리, 분진작업 관리, 이상기온 확인, 위험성평가 실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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