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령

이동식 사다리 안전기준 신설 및 작업허용(2024.6.2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by 쑤니알리미 2024. 10. 20.
반응형

건설현장 이동식 사다리 작업기준 완화(2024.6.2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건설현장을 포함한 많은 산업현장에서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작업이 정말 많지만 고소작업대를 쓰거나 비계를 설치하자니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 공간이 협소한 장소에서는 사다리 외에는 달리 작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나마 사다리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해두었거나 다른 안전조치가 병행되는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 눈에 보이는 사다리를 사용하하다가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사다리 안전기준 신설 이유

이처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다리에 대해서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다리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다리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2024년 6월 28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이동식 사다리 작업을 허용하면서도 이동식 사다리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동식 사다리 사용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향후 이동식 사다리 안전기준 미준수로 인해서 처벌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동식 사다리 작업 시 위험요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시 위험요인은 크게 추락과 전도가 있습니다.

추락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머리 위쪽을 바라보면서 작업하기 때문에 작업 중 추락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심지어 이동식 사다리를 펼쳐서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하다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전도

평평하지 않거나 경사가 있는 장소에서 이동식 사다리를 펼쳐서 사용할 때 사다리가 전도되거나 넘어지는 일도 많습니다.

이렇듯 추락, 전도 등으로 인해 심한 경우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설 이동식 사다리 안전기준

신설된 이동식 사다리 안전기준으로는 아웃트리거 설치 등이 있으며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전체 안전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설 이동식 사다리 안전기준 확인하기

말비계 안전조치 기준 확인하기

이동식틀비계(BT비계) 안전조치 기준 확인하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