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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단기간, 단시간, 임시, 간헐적 작업 용어 정리

by 쑤니알리미 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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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단기간, 단시간, 임시, 간헐적 작업 용어 정리

산업안전보건법 용어 중에는 유사한 단어가 꽤 있는데 대표적으로 단기간 작업과 단시간 작업이 있습니다. 또한, 임시작업이나 간헐적 작업과 같은 경우도 정확한 정의를 알지 못하면 혼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적용하는 규정이 있는데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셔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단기간 작업

먼저, 단기간 작업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 특별교육에서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특별교육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총 16시간을 실시해야 하지만 단기간 작업의 경우 2시간 이상만 실시할 수 있어 사업주의 교육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정의

단기간 작업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을 뜻합니다.

이에 대한 정의는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건설현장과 같이 짧은 시간에 끝나는 작업이나 제조업 사업장에서도 본연의 업무와 관계없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작업이 해당합니다.

단시간 작업

단시간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일환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얼핏 봐서는 단기간, 단시간 작업이 혼동될 수 있는데 엄연히 다른 작업 형태이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

단시간 작업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취급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합니다.

단, 1일 1시간 미만 작업이 매일 수행될 경우에는 단시간 작업에서 제외됩니다.

단시간 작업의 경우 근로자가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단시간 작업인 경우 전체환기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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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헐적 작업

간헐적 작업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뜻합니다.

간헐적 작업의 경우 단기간 작업과 마찬가지로 특별교육 시간이 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예시

예를 들어, 어떤 사업장에서 특별교육 대상인 밀폐공간 작업을 실시하는데 작업일수를 계산해보니 연간 총 60일을 넘지 않는다면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2시간만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 및 간헐적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거를 충분히 갖추고 교육시간을 줄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시작업

임시작업은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뜻합니다.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이루어지는 작업은 제외됩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용어인 단시간, 단기간, 간헐적 및 임시작업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산업안전보건법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게시글들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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