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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고소작업대 안전기준(과상승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안전인증 등)

by 쑤니알리미 202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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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안전기준(과상승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안전인증 등)

고소작업대를 사용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산업현장에서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를 무시한 채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소작업대 안전기준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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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안전기준

고소작업대의 안전기준은 설치 전, 설치 시, 이동 시, 작업 시 4가지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설치 전

(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안전율은 5 이상

(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

(3)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4)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

(6) 작업대에 끼임ㆍ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

(7)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기준은?

설치 시

(1)  바닥과 고소작업대는 가능하면 수평을 유지

(2)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

이동 시

(1)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2)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 금지

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 가능

(3)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

사용 시

(1)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 착용

(2)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 유지

(4)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ㆍ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 확인

(6) 전환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말 것

(7)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8)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다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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