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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관리감독자의 다양한 업무 중에서 오늘은 관리감독자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리감독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에 위험한 기계, 기구 등을 점검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기계 및 기구는 총 18가지가 있으며, 우리 사업장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작업 전에 관리감독자가 이상유무를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 작업시작 전 점검 기계·기구
관리감독자가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기계 및 기구 18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레스
- 로봇
- 공기압축기
- 크레인
- 이동식 크레인
- 리프트
- 곤돌라
- 양중기
- 지게차
- 구내운반차
- 고소작업대
- 화물자동차
- 컨베이어
- 차량계 건설기계
- 용접 및 용단
- 이동식 방폭구조 전기기계 및 기구
-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 양화장치
- 슬링 등을 사용
세부 점검사항
그렇다면 위와 같은 작업을 할 때 세부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프레스 점검사항
-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 크랭크축·플라이휠·슬라이드·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여부
- 1행정 1정지기구·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 방호장치의 기능
-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로봇 점검사항
-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 매니퓰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 장치의 기능
공기압축기 점검사항
- 공기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 드레인밸브의 조작 및 배수
-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 언로드밸브의 기능
- 윤활유의 상태
-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 그 밖의 연결 부위의 이상 유무
지게차 점검사항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바퀴의 이상 유무
-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그 외에 다른 기계, 기구들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첨부자료를 다운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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