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작업 기준 특수건강진단 실시 수면장소 설치 직무스트레스 예방 의무
일반적으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근로자들과 달리 주로 밤 늦게 근무를 하거나 2교대, 3교대 근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이러한 야간작업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간작업 기준과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1. 야간작업 정의
일반적으로 밤 늦게부터 새벽까지 근무하는 형태를 야간작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야간작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꼭 매일 밤 늦게 근무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야간에 작업을 하더라도 야간작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간작업
(1)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2)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예시
일반적으로 늦은 시간에 내내 근무하는 분들 외에도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도 야간작업 종사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숙직 경비원, 야간 편의점 알바생, 24시간 식당 야간근무 직원, 비상 대기하는 보안업체 직원들의 업무 역시 야간작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야간작업 관리방안
그렇다면 야간작업을 실시하는 근로자들에게 사업주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특수건강진단
야간작업 종사자들은 주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직장검진 항목 외에 야간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장해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실제로 야간작업은 ILO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심혈관질환 등의 질환 발병 가능성이 꽤 높은 편입니다.
특수건강진단 실시방법 및 주기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면장소 설치
야간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업무 중에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수면장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수면장소는 성별을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침구 등 필요한 용품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수면장소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라면 사업장 내 휴게시설을 겸용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인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아직까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휴게시설을 설치해두시기 바랍니다.
직무스트레스 예방
야간작업은 주간작업에 피해 업무 피로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 작업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조치방안이 필요합니다.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에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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