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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감시단속적 근로자 야간수당 연장수당 주휴수당 휴게시간 기준

by 쑤니알리미 202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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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정의 야간 연장수당 주휴수당 및 휴게시간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를 합쳐서 일컫는 말로 일반 근로자와는 근무형태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야간수당, 연장수당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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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시단속적 근로자 각종 수당

근로기준법에는 다양한 수당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야간수당, 연장수당, 주휴수당 등이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야간수당

일반적으로 밤 10시를 넘어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정해진 시급 외에도 야간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은 밤 늦게 또는 새벽까지 일을 하더라도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

마찬가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더라도 별도의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역시 야간수당,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인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유일하게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시적 근로자 및 단속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보통의 근로자들은 사업장에 근무할 때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제공받습니다.

통상적으로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받으며 점심시간 역시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게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가 별도의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사용기준 및 예시 확인

단,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고용노동부에 승인 신청 및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판단하여 야간, 연장,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위에서 말씀드린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휴게시간 역시 부여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신청방법은 아래 게시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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