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113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만 받아도 문제없나요? (임금체불 신고)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 받아도 문제없나요? (임금체불 신고)많은 사업장에서 알바를 채용할 때 수습기간을 두고 그 기간에는 최저임금을 9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특히나 주료 알바를 고용하는 식당, 편의점, 카페와 같은 자영업자분들께서 수습기간을 활용하고 계시지만 수습기간을 둘 때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만약 수습기간 조건을 무시한 채 처음 일하러 왔으니 무조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경우 추후 임금체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수습기간에 급여를 90%만 줄 수 있는 조건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수습기간 조건은?모든 사업장에서 알바나 정직원을 채용할 때 수습기간을 둘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수습기간을 뒀다고 해서 급여를 90%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수습.. 2024. 10. 2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항목은?(각반, 방한용품, 이온음료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항목은?(각반, 방한용품, 이온음료 등)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에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으로 공사금액과는 별도로 발주자가 시공사에 제공해야 하는 금액입니다.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그러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항목에 대한 확인없이 사용을 하다가 적발되어 처벌받는 일도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과 사용불가 항목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에 관한 사항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이라는 고용노동부 고시.. 2024. 10. 24.
수급업체 하도급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원청 선임 시 면제) 수급업체 하도급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원청 선임 시 면제)일반적으로 사업장에는 소속 근로자 외에도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함께 일하는 곳이 많습니다.건설현장은 대부분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어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편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하도급 사업주를 '수급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급인 역시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실제로 하도급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안전관리자 선임기준하도급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업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대표적인 업종인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건설업건설업의 경우 하도급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 2024. 10. 2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