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보건조정자자격1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기준 업무 자격사항(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안전보건조정자는 건설현장에서 여러 업체의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선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는 하나의 원청업체가 모든 공사를 총괄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공사, 소방공사, 정보통신공사는 분리발주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발주자의 요청사항에 따라 내부 마감 또는 인테리어 역시 다른 업체에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습니다.안전보건조정자 선임기준안전보건조정자는 "2개 이상의 분리 발주된 건설공사의 각 공사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일 때 선임의무가 발생합니다.이 때 '분리 발주'와 '도급'의 개념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일반적으로 '도급'은 발주자로부터 발주를 받은 원청업체에서 자신들의 업무를 다시 재하도급하는 경우를 말합.. 2024. 5.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