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관리자2 수급업체 하도급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원청 선임 시 면제) 수급업체 하도급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원청 선임 시 면제)일반적으로 사업장에는 소속 근로자 외에도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함께 일하는 곳이 많습니다.건설현장은 대부분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어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편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하도급 사업주를 '수급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급인 역시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실제로 하도급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안전관리자 선임기준하도급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업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대표적인 업종인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건설업건설업의 경우 하도급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 2024. 10. 23.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상시근로자 50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오늘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안전관리자는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업주의 다양한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사업주를 보좌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지식이 있어야 하므로 자격사항을 갖춘 사람만이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자를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므로 크게 제조업, 건설업으로 구분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조업 우리나라에서 제조업 사업장이 가장 많은데 제조업에서는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이 넘어가면 안전관리자를 최소 1명 선임해야 하며, 500명이 넘어가면 최소 2명 이상 선임해야.. 2024. 4.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