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재해조사표서식1 산업재해조사표 과태료 면제받는 기준(최초, 질병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소속 근로자가 업무 중 휴업 3일 이상의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조사표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도과하여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산업재해조사표란?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1장짜리 법적 서식이라 생각하면 됩니다.산업재해조사표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사업장명, 재해일자, 재해자명, 재해내용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신청서, 쉽게 말해 산재처리를 하는 것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산재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 2024. 5.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