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휴게시설1 근로자 휴게시설 의무설치 대상 및 설치방법(크기, 조도, 의자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또한, 휴게시간에는 작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피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할 필요도 있습니다.2022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구체적인 휴게시설의 기준도 마련하였습니다.휴게시설 설치 대상모든 사업장에 쾌적한 휴게시설이 있으면 좋겠지만 근로자가 매우 적은 소규모 사업장에는 현실적으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2)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3)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면서 아래 7개.. 2024. 5.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