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 시 예외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근로자들이 일을 할 떄에는 주로 수행하는 작업 외에 가끔씩 또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임시작업, 단시간작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상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및 안전관리자께서는 우리 사업장에 어떤 작업들이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임시작업과 단시간작업은 단어만 봤을 때 동일한 단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임시작업이란?
'임시작업'은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의 작업을 말합니다.
그러나 월 24시간 미만 작업이라 하더라도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마다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임시작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시작업은 (1) 매월 10시간 미만 이루어지는 작업, (2) 매월 이루어지지 않는 월 24시간 미만의 작업이 2가지가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단시간작업이란?
'단시간 작업'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1일 1시간 미만의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에는 단시간작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매일'이라는 말이 붙었으니 격일로 30분 가량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라면 단시간 작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유기화합물 - 메탄올, 벤젠, 에틸아민, 톨루엔 등
(2) 금속류 - 구리, 납, 망간, 수은 등
(3) 산·아칼리류 - 과산화수소, 수산화 나트륨 등
(4) 가스 상태 물질류 - 불소, 염소, 황화수소 등
아래에 관리대상 유해물질 전체 목록을 첨부하였으니, 우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무엇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임시작업 단시간작업 예외 규정
임시작압 및 단시간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소배기장치 설치
(2) 작업환경측정 실시
(3) 특수건강진단 실시
각각의 규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다른 예외 규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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