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해촉방법 자격사항(필수 선임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모든 사업장에 필수로 선임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기준과 업무, 위촉 및 해촉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기준
먼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별도의 자격없이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위촉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될 수 있으며 위촉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 규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100% 자율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장의 규모가 작더라도 근로자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자격을 얻어 고용노동부에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장 규모가 크더라도 위촉되는 근로자가 없다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 업종,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의무 선임 규정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다음과 같은 사람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
위촉 대상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ㆍ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3)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촉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촉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촉 대상
(1)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2)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위촉되어 활동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금전적, 명예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장점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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