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A형사다리1 이동식 사다리 안전기준 신설 및 작업허용(2024.6.2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건설현장 이동식 사다리 작업기준 완화(2024.6.2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건설현장을 포함한 많은 산업현장에서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는 작업이 정말 많지만 고소작업대를 쓰거나 비계를 설치하자니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 공간이 협소한 장소에서는 사다리 외에는 달리 작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나마 사다리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해두었거나 다른 안전조치가 병행되는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 눈에 보이는 사다리를 사용하하다가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동식 사다리 안전기준 신설 이유이처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다리에 대해서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다리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다리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2024. 10.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