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안전교육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의 종류 및 안전교육 실시의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자는 아니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과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적 제도가 미비하여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개정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의무규정이 생겼습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의일반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2024. 5.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