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1 건설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기준 및 제외 대상 건설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재해예방기술지도 기관의 전문인력은 주기적으로 중 ·소규모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안전조치 미흡사항을 지적하고 근로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합니다.재해예방기술지도 실시대상먼저 재해예방기술지도 실시대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술지도는 공사금액 기준에 따라 의무가 발생하며 일부 예외규정도 있습니다.공사금액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건설현장은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여기서 말하는 건설공사는 단순히 건축, 토목현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도 포함됩니다.제외대상단,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기.. 2024. 5.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