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겨울철산업안전보건관리비1 24년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한 항목은?(휴게시설, 난방기 등) 24년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한 항목은?(휴게시설, 난방기 등)매년 겨울철이면 고용노동부에서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을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어떤 항목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항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사용하다가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혹한기 기간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혹한기의 적용기간은 12월부터 1월, 2월까지 총 3개월입니다.사실 11월부터 날씨가 쌀쌀해지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겨울철 용품들을 준비하실테지만 엄격히 적용기준을 두고 있는 만큼 기간을 준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그렇다면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 1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