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꿀팁

수능 부정행위 적발사례 및 제재 알아보기(대리시험 스마트폰 시간 미준수 등)

by 쑤니알리미 2024. 11. 13.
반응형

수능 부정행위 적발사례 총정리

이번 게시글에서는 수능시험 부정행위 적발사례 및 제재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께서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와 사례를 반드시 숙지하셔서 유사사례로 적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수능 부정행위 사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주요 수능 부정행위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스마트폰, 블루투스 이어폰 등)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그 밖에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2. 수능 부정행위 적발 시 처리

다음은 실제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 적발 시 처리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시험 감독관은 부정행위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합니다.

(2) 부정행위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실에서 퇴장하여 해당 교시 종료 시까지 별도 장소에 대기합니다.

이 때 시험을 치고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시험실 퇴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경찰관의 지원을 받아 강제로 퇴실시킬 수 있습니다.

(3) 부정행위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자술서 작성

(4) 부정행위 관련 조치 종료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장에서 퇴장

이 때 부정행위자가 당일 시험장에서 작성한 모든 답안지는 무효처리가 됩니다.

3. 부정행위자 제재

수능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당해 시험뿐만 아니라 그 다음년도의 시험까지 응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부정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행동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정해진 순서가 아닌 선택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본인의 선택과목 문제지를 모두 올려놓고 보는 행위도 부정행위이며 2024년 수능 시험에서 56명이 탐구영역 시험에서 응시방법 위반으로 시험이 무효처리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분들께서는 아래 첨부한 수능시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능시험 유의사항 확인하기.pdf
3.26MB

반응형